“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는 소액 피해자 예방법입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라는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중고 거래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만들어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했다. 즉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행위를 당할 때만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보이스피싱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그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더 많은 온라인 사기를 막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돈을 보낸 후 금융사를 통해 사기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해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런 종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지급 정지를 꼽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면서 중고 거래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와 더불어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고 거래 피해 사례와 피해 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2015년 9만836건이던 피해 사례는 2016년 8만3545건으로 주춤하더니 2017년 10만8923건, 2018년 16만1085건, 2019년 23만2035건으로 폭증했다. 피해액 역시 건수와 같은 흐름이다. 2015년 758억 원이던 피해액은 2016년 598억 원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2017년 791억 원, 2018년 1643억 원, 2019년 2767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 의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피해가 커지는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개정한 새로운 법”이라고 정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피해액이 수천만 원인 사례도 있었다”며 ”큰 틀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개정안)을 만들고 시행령과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사항을 조절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