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비영리단체 등 공익법인도 지정감사를 받게 된다. 4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2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적용받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이 대상이지만,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 회계 감사의 중요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가진 최 회계사는 “통상적으로 횡령이나 분식회계를 검색하면 대기업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정의연이나 기부금 단체의 이슈가 많았다”면서 “이후 비영리단체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이 비영리법인의 감사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을 쓴 출처’다. 기부금, 국가지원금 등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돈을 사용한 증빙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 회계사는 “회계감사의 기본은 적격한 증빙과 자본흐름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적격한 증빙이 있어도 목적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는 ‘지출이 적격한지’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다양하고 많은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 데이터가 쌓이면 정확한 감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외부감사 의무화가 다양한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이 있다는 자체로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은 제고될 수 있다. 정의연이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단체였다면 다른 사람의 계좌로 기부금을 받고, 명확한 출처 없이 돈을 사용하지 못했을 거다.
최 회계사는 “돈의 지출은 누군가가 본다는 것 자체로 윤리적인 상황을 만든다”면서 “기부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기부하는 사람의 선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회계감사 지출은 비용보다는 투자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최 회계사는 “회계감사비 지출은 투자로 볼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단체가 투명하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것은 의무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기부 문화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서현회계법인을 선택한 이유는 중견회계법인 중 유일한 ‘원펌(one-firm)’이어서다. ‘각개전투’에 가까운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모두가 경영 전반을 통합·관리하는 ‘한 팀’으로 일하는 구조다.
최 회계사는 “원펌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감사할 때 감사는 물론 세무,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경쟁력을 이용해 비영리단체에 맞는 회계 서비스를 기획, 규모가 작고 개선이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