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은의 김정훈 사외이사는 지난 12일 임기가 끝났고, 이승재 사외이사도 다음달 2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기은 노사는 두 사외이사 후임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기은 노조가 3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노조추천 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임명하는 제도다. 근로자 대표가 직접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 결이 유사하지만, ‘추천권’만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간 금융권 노조들은 근로자 대표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추천 이사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임명된 사례는 없다.
기은 사외이사는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되려면 두 결정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가능하다. 2019년 3월, 기은 노조는 사외이사를 추천했으나 은행장 제청조차 되지 않으며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선임 가능성을 이전보다 크게 점치고 있다. 최소 1명의 사외이사는 노조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될 것으로 봤다. 노조추천 이사제를 두고 2년 전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윤종원 행장은 사외이사 후보 제청에 대해 지난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면서도 “직원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윤 행장은 다음달 중 금융위 사외이사 후보군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윤 행장이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제청하더라도 금융위의 벽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기은에서 금융권 첫 사례가 나오면 향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까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기은 노조 관계자는 “행장도 약속했고, 추진 분위기도 조성됐다”며 “이번 후보가 임명돼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