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연료소비율 오류가 확인된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약 3만 대를 리콜한다.
25일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E-클래스 2만9769대에서 연비 오류가 확인돼 리콜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도 조사'에서 애초 신고했던 연비보다 실제 측정 연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시정조치(리콜)를 대신해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상 시정 비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모델의 도심 연비는 애초 벤츠 코리아가 신고한 수치보다 약 5.2% 낮았다. 반면 고속도로 연비는 실측정치가 오히려 신고 수치보다 4.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종은 내달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