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ㆍ유기를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이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3만2000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 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칩이 체내에 있어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보다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반려견이 주인을 잃어버리면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2일부터 동물판매업소에서 소비자가 반려견 구매(입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분양)하도록 의무화됐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 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민들은 3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동물등록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