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불완전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가장 처음으로 이에 동의했으며, 분쟁 조정 규모는 각각 2703억 원(1348계좌), 286억 원(242계좌)이다.
분조위는 이번에 부의된 3건의 라임 관련 투자 손실 사례에 대해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한 사례에는 78% 배상을 결정했으며,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 판매한 경우는 68%,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 위험성을 미설명한 사례에는 65% 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으며,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이 조정은 성립된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모두 50%대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손해배상비율의 산정 기준을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현재 검찰에서 라임 펀드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작년 12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60%이며,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은행 고객의 보수적 투자성향을 고려해 증권사보다 높은 배상비율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금감원의 결정은 금융권의 관측을 뒤집었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 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