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을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으로 정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거주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공공이 참여하고,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공공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거주 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을 전매해 얻는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을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 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게 된다.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