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에 1700억 원 투입…8개 지자체 확대

입력 2021-0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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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지자체와 대학이 손잡고 운영하는 총 1700억 원 규모 ‘지역혁신 플랫폼’이 올해 8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기존의 경남과 충북 지역 단일 플랫폼은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심의·확정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하는 등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경남(단일형) △충북(단일형) △광주·전남(복수형) 등 플랫폼 3곳(지자체 4곳)을 지속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신규로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선정해 기존 단일형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규 복수형 선정·전환을 통해 현행 4개 지자체에서 8개 내외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단일형 플랫폼에 해당하는 경남과 충북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발을 맞출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과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이 그 대상이다. 그 외 해당 지역 내 기업, 연구소 등도 협업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고 1710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비는 총 사업비의 30%가 들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한 지원 법률도 마련했다.

규제 유예제도가 적용되는 ‘고등교육혁신특화 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해 최대 6년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고등교육현신특화지역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안내해 플랫폼의 혁신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복수형 전환 플랫폼 대상 사업 신청 예비접수는 3월 9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6일 마감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5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지역 내 대학과 기업 등이 협업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는 양성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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