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민법상 재산상태 검사권을 근거로 조합법인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합원 A 씨 등이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합원인 A 씨 등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합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장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이 조합법인은 정관 30조에 ‘본 조합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사무소에 비치해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정했다.
민법 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민법 규정은 조합업무가 적당히 집행되고 있는가, 조합재산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검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특약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또 “A 씨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요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조합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증명해 거부할 수 있을 것인데 A 씨 등이 부당한 목적, 신의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열람·등사를 요구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민법 710조가 준용된다”며 “A 씨 등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관 규정은 피고가 비치·공개해야 할 서류를 정한 것이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장부에 대해 조합원들의 열람·등사 청구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세금조정계산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이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