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이 총 2억 원 규모의 고가 향신료 사프란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유통한 업자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관세청 서울세관과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합동단속을 통해 사프란 1만580g을 불법 수입하고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프란은 이란에서 생산되는 고급 향신료로 각종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차로 마시는 식품이다.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사프란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거나 수입신고 결과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수입업자 A 씨는 판매용 사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양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B 씨도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불합격된 사프란을 해외에 반송하고 다시 보따리상으로 국내에 밀수입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불법 수입으로 수입신고가 안 된 수입식품의 경우 금속성 이물이나 유해성분이 함유돼있을 수 있어 따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조회 사이트'에서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식품 정보교환 등 긴밀하게 협업해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