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못해"…첫 판단

입력 2021-01-28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이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는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진정한 양심'도 포함된다고 본 최초의 판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73,000
    • +5.57%
    • 이더리움
    • 4,456,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3.18%
    • 리플
    • 829
    • +4.67%
    • 솔라나
    • 292,300
    • +3.69%
    • 에이다
    • 828
    • +12.35%
    • 이오스
    • 810
    • +16.38%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3
    • +5.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500
    • +7.89%
    • 체인링크
    • 20,120
    • +3.55%
    • 샌드박스
    • 421
    • +9.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