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문란한 느낌 주지만 풍속 해치지 않아"

입력 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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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리얼돌 제품. (뉴시스)
▲한 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리얼돌 제품. (뉴시스)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문란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리얼돌을 수입한 A 씨가 김포공항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얼돌이)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성인용 여성 모습을 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에 수입 신고를 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당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관세법에 따라 수입 통관을 보류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결정 기간인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얼돌을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ㆍ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6월 리얼돌의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성인용품업체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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