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유정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사건 의뢰인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 상장된 뒤 되팔아 5억8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15년에는 내츄럴엔도텍이 생산하는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로 파문이 일기 전 일부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회피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후보자가 같은 법인에서 일하던 변호사 윤 모 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를 전해 듣고 주식을 팔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해당 정보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