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의 검색광고를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 구분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플랫폼은 종합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 등), 오픈마켓(쿠팡·11번가 등), 가격비교사이트(네이버쇼핑 등), O2O(배달의민족·야놀자 등), 앱마켓(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이며 일반소비자 11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색광고는 검색창에 특정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제시되는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광고를 말한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종합포털보다 앱마켓 등에서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의 구분이 더 어렵다고 인식했다. 종합포털의 경우 구분 불가 응답률은 20.6%인 반면에 앱마켓은 37.4%였다. O2O와 가격 비교 사이트도 구분 불가 응답률이 33% 정도로 앱마켓 다음으로 많았다.
플랫폼에서 희미한 색상·그림 표기·모호한 표현 등 소극적으로 광고라는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광고'임을 직접 표기한 경우보다 광고인식률이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과반수(55.6%)의 소비자들은 광고상품을 검색결과 상위에 배치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검색결과 사이에 광고상품을 배치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35.8%에 불과했다. 특히 광고라는 사실을 상단에 한번만 표기하는 O2O 내 카테고리 광고의 경우 카테고리 내 상품 전체가 광고임을 인식한다는 응답은 24.4%로 저조했다.
향후 개선방안 관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1%가 현재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8.6%는 표기형태, 글자크기, 색깔, 표기위치 등 보다 명확한 표시형태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고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한글표기(80.8%), 본문보다 큰 글자크기(54.3%), 대조색(76.4%), 상품명 앞 표시(40.9%) 등 분명한 표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검색광고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앱마켓·O2O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있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