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O2O플랫폼 분과 신설...공정위 플랫폼 ‘감시망’ 강화

입력 2021-01-18 10:04 수정 2021-01-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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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담팀 세부분과 개편…사건처리 전문성·신속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ICT전담팀에 앱마켓·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한다.

공정위는 18일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ICT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1월 ITC전담팀을 설치했다. 전담팀의 대표적인 제재 사례로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을 꼽을 수 있다. 전담팀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게 하고,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차단한 네이버에 대해 총 2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로 나뉘었던 감시분과가 앱마켓, O2O플랫폼, 지식재산권, 반도체로 변경됐다. 앱마켓 및 O2O플랫폼 분과가 신규 개설된 것이다.

우선 구글의 앱스토어 등 스마트폰에서 앱을 판매하는 앱마캣 분과에서는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출현을 방해해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또한 앱 개발자들이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 하게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중점 감시대상이다.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과 오프라인(상점)을 연결하며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 플랫폼 분과에서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가 중점 감시 대상이다.

기존의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에서는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향후 분과별로 외부전문가 풀(Pool)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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