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른바 '칼치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9일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원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 위한 단속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시내버스 바닥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안전설비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요청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사건으로, 청원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정부는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