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고춧대' 차가 코로나 예방ㆍ치료?…한의사ㆍ업체 적발

입력 2021-01-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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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대 위반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고춧대 위반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ㆍ치료가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와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코로나19 예방ㆍ치료 먹거리로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로, 고추는 잎과 열매만 먹을 수 있고 고춧대는 식용이 불가하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ㆍ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고춧대 100g, 대추 3개, 천일염 7알, 물 2리터)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또 구미시에 있는 B교회에 37ℓ(140㎖×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ℓ(140㎖×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ℓ(100㎖×4710봉) '고춧대환' 6.2㎏, '고춧대' 835㎏을 제조해 시가 37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270만 원 상당)에 대해 전량 압류ㆍ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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