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 개미 열풍을 타고 투자 열기가 높아지자 개인 투자자들을 노린 ‘이것’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명목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앞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유사 수신 행위’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 수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사 수신 행위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범죄 행위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동학 개미 열풍을 타고 금융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사 수신 행위도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 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유사 수신 행위는 과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금융상품 투자 및 플랫폼 사업 투자, 주식 리딩방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자신을 ‘센터장’, ‘애널리스트’ 등으로 지칭하면서 단체 대화방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다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프리미엄 정보를 미끼로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주식 리딩방에서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 손실, 허위·과장 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사설 HTS를 전송한 사기도 일어나고 있다. 사설 HTS 창에서 자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뒤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면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