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항공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대한항공의 임시주총 정관변경의 승인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기금 수탁위는 다음날 열리게 될 대한항공 임시주총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대한항공의 정관변경 승인의 건과 관련해 수탁위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위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의 수익증대, 비용 효율성 등 시너지 효과, 국내 항공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위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돼 수차례 논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반대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