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중심으로 네 번째 사면권을 행사했다.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31일 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을 발굴해 사면했다.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돼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거나 피해 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했던 대상자 52명이 선별됐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검토됐다.
유아 대동, 부부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여 명을 선정했으나 음주운전 위반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도 제외했다.
정부는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자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2019년 2월(4378명), 2019년 12월(5174명)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