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한 차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이에 대한 윤 총장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는 이전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사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선 사건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가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긴급할 필요’가 인정됐다. 중징계가 결정된 만큼 법원은 새로운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또 검찰총장의 공백으로 월성 원전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강조할 계획이다.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우려’의 비중은 지난 사건보다 커질 전망이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이날 심리될 사건은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징계 처분을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이미 의결이 끝난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되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이라는 공공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가 합당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에 강조할 계획이다. 징계위 기일지정 소집절차와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방침이다.
다만 징계위 절차 등 부분은 본안 재판의 주요 심리 대상이어서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