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심문이 이달 22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