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3.5% 인하 비율과 100만 원 인하 한도 역시 현재와 같다. 5000만 원 미만의 국산차와 보급형 수입차가 혜택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을 포함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애초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한시적 제도다. 다만 코로나19 3차 재유행 이후 내수 자동차 시장 활성화 지속을 위해 인하 기간 연장이 검토됐다.
현대차에 따르면 제네시스 G80 기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는 약 114만 원이다. 그러나 100만 원 한도에 걸려 최대 혜택은 100만 원까지다. 결국, G80보다 낮은 가격의 국산차가 혜택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종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 말, 내수 경기가 활성화를 위해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까지 올려 1.5% 개소세만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가 다시 3.5% 수준으로 돌아왔으나 고가의 수입차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자 인하 한도를 100만 원으로 못 박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개소세 인하는 현재와 같은 조건이다. 역시 고가의 수입차보다 5000만 원 미만의 국산 중·대형차, 보급형 수입차 등이 혜택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개별소비세 자체가 국산차보다 수입차에 유리한 구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된다.
예컨대 국산차는 공장에서 차가 나올 때 3.5%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기’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국산차는 공장에서 차가 나올 때 판매관리비와 영업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하고 나온다. 공장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신고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이후에 수입차 국내법인에서 판매관리비와 영업 마진 등을 추가해 최종 판매한다. 수입차가 최종 판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입차와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라고 분석해 밝힌 바 있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제 생활필수품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국산차와 수입차에 과세 불균형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