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최종 판결 예정일은 지난 10월 5일이었지만 10월 26일로 한번, 그리고 12월 10일로 재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로 다시 미뤄졌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이달 10일에서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LG화학의 원고와 조사 통지서 내용 변경 요청이 있었고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7일(현지시각)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린 것도 최종 판결일 연기 배경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되는 데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상황이다.
소송 리스크가 더욱 장기화하며 현재 고착 상태인 합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며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3차 연기로 불가피하게 소송이 해를 다시 넘겨 장기화한 것은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 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