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입력 2020-12-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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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서 원안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전체회의서 뒤집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세월호특조위 연장법도 전체회의 통과

▲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기업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밤까지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안이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선 통과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외부자금 출자 허용, 총수 일가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 의결했다.

제정안은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중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그룹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완화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원안과 동일하게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6개월로 유지키로 했다. 상장사의 경우 지분 보유 기준을 최소 0.01%에서 0.5%로 강화했다. 비상장회사는 1%의 지분을 보유토록 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 온 경제계는 여전히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제 법안이 강행될 경우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에 (법안을) 의결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3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되자 국민의힘도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안건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 안건조정위에서 우선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전체회의에서 뒤집어버린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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