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되나

입력 2020-12-02 20:12 수정 2020-12-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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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규정 위반…8일로 변경 신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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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을 8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일(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은 윤 총장 측은 절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 26조에 따르면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해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게 돼 있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8일로 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한 차례 더 미뤄지게 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2일 오후 4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으나 4일 오후 2시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연기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3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받을 계획이다. 징계청구 결재문서, 위원명단 등에 대한 청구는 거부됐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징계위원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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