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중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소송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가) 징계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명단 등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청구와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더불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징계위원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해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직무배제 조치와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명령 다음 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인용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