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에 같은 결함이 반복될 경우 다른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일부 개정안이 나온다.
이제껏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리스와 장기렌터카, 법인차량 역시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2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자동차의 법적 소유주 이외에 실효적 이용자 역시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몬법과 관련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되는 한편, 레몬법의 빈틈을 악용해 교환과 환불을 외면해온 수입차 업계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이후 1년(또는 주행거리가 2만㎞ 미만)인 차량에 결함이나 하자가 확인될 경우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다. 이 기간 △중대결함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결함이 증명되면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리스와 장기렌터카를 포함한 법인차 이용자는 교환 및 환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법적 소유자만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차 업계는 “법적 소유주가 아니다”라며 교환ㆍ환불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어 이 법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매달 리스와 장기렌터카 비용을 내는 실효적 운전자 지위를 갖고 있으나 서류상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환 또는 환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현재 수입차의 판매의 약 37%(2020년 상반기 기준)가 리스 또는 장기렌터카를 포함한 법인차다. 10대 가운데 약 4대는 중대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 또는 환불 신청조차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법적인 소유주 리스사도 계약자를 대신해 교환 및 환불을 신청하는데 미온적이다.
예컨대 현대ㆍ기아차 고객 대부분이 계열사인 현대캐피탈 오토리스를 이용 중이다. 아우디 구입 오너의 상당수 역시 아우디코리아의 자회사 아우디파이낸스코리아를 통해 신차를 구매한다.
결국 서류상 소유주인 자회사(할부금융사)가 모기업(제조 및 판매사)에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도 맹점이다.
잦은 고장 또는 결함 때문에 리스 또는 장기렌터카 계약을 파기하기도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리스 또는 장기렌터카 계약자가 실효적인 이용자임을 증명하면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과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추진 중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레몬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과 동시에 레몬법의 사각지대가 예상 밖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 언론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한국형 레몬법) 적용 대상에 리스 차량과 장기렌터카 고객(계약 운용자)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