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사실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 행태에 유감"

입력 2020-11-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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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과로사대책위 발표 내용 반박…"기자회견문에 허위 내용 있어"

CJ대한통운은 25일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당사의 노력을 근거 없이 폄훼하고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에서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로사대책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일부 내용은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이 분류인력 투입 일정을 이달이 아닌 내년 3월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당사는 25일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의 투입을 완료했다"며 "내달 말까지 2000명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 개 집배점과 개별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의 택배노동자가 9월 하루 약 40여 개 물량을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동료에게 배송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해당 택배기사는 9월 집배점장의 승인 없이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한 것이 발견됐다"며 "집배점장은 해당 택배기사와 면담 후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택배기사는 또다시 집배점장에 통보하지 않고 194건을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 임의 양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집배점 및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분쟁으로 CJ대한통운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추가 사실관계 조사 후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창녕에선 추석 기간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따라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췄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집배점장은 지난달 26일 택배기사에게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가 아니라, 계약 종료일인 내달 31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에서 언급한 공도집배점의 수수료 삭감 사실은 23일 돼서야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당사는 24일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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