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입력 2020-11-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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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지원 인력 4000명, 내년 3월까지 단계적 투입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주체인 집배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9일 CJ대한통운은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의 계약 주체인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과 강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분류지원 인력 4000명을 내년 1분기까지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한 택배기사 적정 배송량 컨설팅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면 택배기사들에게 작업량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내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이 2000여 집배점 및 2만여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0%,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27.9%로 나타났으며 입직신고 미진행 비율은 45.1%로 나타났다.

전체 업계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 18.5% 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택배기사에게 강압적,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진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회사와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한다. 현재는 상품 절도, 택배운임 횡령 등 주요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집배점 정상 운영이 불가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산재 적용제외 강요를 부정행위 항목에 추가해 계약해지 조항에 삽입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 적용제외 신청자가 있는 집배점들을 대상으로는 택배기사들의 재가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개정법 통과 시 이를 기반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도 변경하기로 했다.

전국 집배점장들과 특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작업 강도를 낮추기 위해 분류지원 인력 4000명을 내년 1분기까지 투입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개별 집배점과 분류지원 인력 비용 분담 협의를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 2000여 집배점은 택배기사 인원수, 집화ㆍ배송 비중, 작업방식, 택배기사와의 계약관계 등 경영형태가 매우 다양해 획일적 기준으로 분담 비율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J대한통운은 “분류지원 인력 비용은 집배점과 분담하는 것이며, 택배기사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및 택배 종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직접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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