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25일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되면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붕괴한다"고 호소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세력인 KCGI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행동주의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한다.
KCGI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 원의 자금조달도 불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이어지면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해야 한다는 KCGI 주장에 대해서는 산은의 보통주 보유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산은은 항공산업 재편을 통한 생존을 위해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일련의 통합 과정이 성실히 진행되는지를 감시ㆍ견제하기 위해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보유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KCGI가 주장하고 있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은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KCGI 주장도 억지"라며 "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며 "한진칼은 자산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