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텔레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휴대전화의 긴급 버튼을 누르면 미리 입력해 놓은 연락처에 비상 상황을 문자로 알리고,위난자의 위치정보와 함께 현장 상황이 중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당 기술을 2001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3년에 특허등록번호 제10-0379946호로 등록되었다.
한편, 서오텔레콤과 2002년 및 2003년 두 차례 기술 협의를 했던 엘지유플러스(당시 LG텔레콤)는 2004년 초 서오텔레콤의 비상호출 처리 장치와 유사한 긴급버튼서비스를 장착한 알라딘 전화기를 출시하였다. 이에 서오텔레콤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04년 4월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허침해소송의 핵심쟁점은 서오텔레콤의 ‘946 특허 청구항 1항의 “상기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 하는 구성을 엘지의 알라딘서비스가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LG의 알라딘서비스의 경우 비상연락처의 별도 호발신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비침해로 판단하였다.
서오텔레콤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본 사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표적인 특허분쟁사건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탈취, 청구범위해석의 기준 등의 다양한 논란 거리를 제공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오텔레콤과 LG는 특허침해로 인한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서오텔레콤이 핵심기술에 대하여 단 하나의 특허권만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서오텔레콤이 동시에 여러 개의 특허를 확보하였거나 ‘946 특허 등록료 납부 전에 분할출원을 해 놓았다면 추후 분쟁에서 전략적 우위성을 확보하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태영 특허법인 서한 파트너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