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인권 개선하려면…문체부·교육부·고용부·여가부 1차 회의

입력 2020-11-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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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스포츠 인권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문체부 회의실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인권 보호 개선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 여성가족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정례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인권 보호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간 실시했던 인권 개선 노력 등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 가능한 분야를 지속 발굴하기로 약속했다. 향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의 관계자도 참여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 추진도 도모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와 교육부는 학교 밖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여성가족부, 스포츠윤리센터, 여성인권진흥원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비위 지도자의 명단 공표, 지도자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최윤희 차관은 "최근 지방체육회의 갑질·폭력, 학생선수 인권 침해 사건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어느 부처, 한 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범정부적 관심과 협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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