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결함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12시간 동안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승객 1인당 4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승객 70여 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승객들은 2018년 7월 15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했으나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결항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으나, 예정시간보다 약 12시간 늦은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께야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2018년 7월 16일은 월요일이어서 원고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어쩔 수 없는 결항'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승객들에게 식사·라운지 이용 제공 등 대응 조치에 비춰 원고 청구 금액(70만 원) 중 40만 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