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유형 (사진제공=중기부)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50만 원 지원금이 이달 28일부터 집행되고 있다. 다만, 29일부터 연휴 기간 신청자에게는 연휴 직후 지급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차 추경 사업으로 집행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재도전 장려금)이 전날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4~25일까지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3774명(총 18억8700만 원)을 대상으로 28일 처음 지급됐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 지원을 위해 8월 16일부터 9월 16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만7000명 중 24일 1만 명, 25일 1만7000명에게 각각 문자를 전송해 신청을 안내했다.
28일에는 이달 17일부터 9월 23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3051명(2차 선별)에 대해 신청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신청과 교육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29일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29일부터 연휴 기간 신청자는 연휴 직후 받을 수 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된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는 일반신청, 개별신청, 이의신청(부적격) 등 총 3가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유형별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