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 휴가’ 문제는 일단락…자대배치ㆍ통역병 청탁 의혹은 여전

입력 2020-09-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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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불기소로 일단락됐지만 자대배치 청탁 의혹 등 불씨는 여전하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전 국회 보좌관,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불기소했다.

이로써 서 씨의 군 휴가 연장을 두고 지난 1월 시작된 수사는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전히 서 씨의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의혹 수사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달 초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전 대령(예비역)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서 씨의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참모 중 한 명이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에 대해서도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서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탁 논란에 대해 서 씨 측은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추 장관이 서 씨의 통역병 선발 관련 부정하게 청탁한 의혹이 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서 검찰은 청탁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핵심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면서 나머지 의혹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서 씨는 이 전 대령과 언론사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과 이 전 대령 등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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