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학법인 이사는 즉시 해임된다. 설립자 친족이나 총장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교육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돼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배임ㆍ횡령한 이사는 교육부가 해당 학교법인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늘린다. 기존에는 3개월만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가 삭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간 공개해야 한다.
개방이사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이에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과거 법인 이사나 감사, 총장 등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법인 이사의 교육적 전문성도 높인다.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겸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유치원고 초ㆍ중ㆍ고교 교원,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ㆍ명예교수ㆍ겸임교원ㆍ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만 인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