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했던 한 자산가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노진영 부장검사)는 이날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원금 반환과 수익금,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억5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또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총 78억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채무를 연대보증 해 주는 것처럼 12회에 걸쳐 위임장을 위조, 행사한 혐의도 있다.
거액의 투자금을 모았던 A 씨는 2017년 11월경 돌연 해외로 도피해 잠적했다. 3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던 A 씨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며 “유사수신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향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