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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B(20)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 일대에서 총 26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교차로 내 유도선을 벗어나는 차량을 골라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나 친구 사이로 보통 4명 이상이 차량에 타 있다가 사고가 나면 모두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풀렸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머니에 돈이 생기다 보니 점차 범행에 가담하는 인원도 늘어났다"며 "주도적으로 일당을 이끌며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