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지원장교ㆍ당직사병 재소환

입력 2020-09-09 19:33 수정 2020-09-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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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서 씨의 부대 간부인 A 대위, 서 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시 당직사병 B 씨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는 서 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 장교로, 지난 6월 참고인 조사 당시 휴가 처리 과정에서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검찰 참고인 조서에서 해당 진술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B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6월 25일 저녁 근무를 서며 서 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 씨 역시 지난 6월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서 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진료받았던 국군양주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해 서 씨가 휴가를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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