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 특고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할 우려가 있어 반대 뜻임을 밝혔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경우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함께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