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로폰 투약 일시ㆍ방법 몰라도 유죄 인정"…제조 일당 실형 확정

입력 2020-08-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가 1억6429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조하고 일부를 투약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말레이시아, 중국 등 국적자와 필로폰 제조 기술을 습득한 뒤 2019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3285.8g을 만들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B 씨 등은 필로폰 제조 원료를 대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 씨의 모발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투약 일시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투약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필로폰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과 적법 절차에 의해 증거 채취가 이뤄진 후 오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방법에 의해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제조와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제조에 가담하고 별개로 엑스터시 수입 범행이 드러난 B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13년으로 가중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02,000
    • +3.74%
    • 이더리움
    • 4,550,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7.07%
    • 리플
    • 1,007
    • +7.36%
    • 솔라나
    • 314,800
    • +7%
    • 에이다
    • 821
    • +8.17%
    • 이오스
    • 786
    • +2.61%
    • 트론
    • 258
    • +2.79%
    • 스텔라루멘
    • 18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00
    • +19.3%
    • 체인링크
    • 19,170
    • +1%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