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쇼핑 신용카드 할인금액도 '에누리'…부가세 과세 말아야”

입력 2020-08-25 11:00 수정 2020-08-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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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69억 원 부가가치세 소송 1심 승소…300억 원 전부 환급받나

(사진제공=CJ오쇼핑)
(사진제공=CJ오쇼핑)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의 포인트ㆍ청구 할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CJ ENM은 총 300억 원가량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TV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CJ ENM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CJ ENM은 2011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 청구 할인, 기타 포인트 할인(CJ그룹 계열사 포인트 등)으로 구매금액 일부를 할인받으면 그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8월 롯데백화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 포인트를 물품 구매에 사용할 경우 그 포인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며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세를 물리고, 에누리액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CJ ENM은 신용카드 포인트ㆍ청구 할인 등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한다며 과세당국에 303억 원가량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과세당국은 ‘기타 포인트 할인’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고 부가세 약 120억 원을 먼저 돌려준 뒤 신용카드 포인트ㆍ청구 할인 중 최종적으로 CJ ENM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114억 원가량을 추가 환급했다.

그러나 나머지 부가세 69억 원가량은 카드사가 최종적으로 금액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했다. CJ ENM은 감사원의 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J ENM은 “해당 할인금액은 신용카드사와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해 공동 마케팅 비용의 성격으로 지출된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제휴 카드사가 최종 부담한 금액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J ENM이 카드사로부터 할인금액 중 일부를 받았어도 이는 당초 둘 사이에서 체결한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정산 관계에 따른 것이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급 대가라고 할 수 없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는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청구할인도 사전에 특정 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분담하기로 하는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 방식과 같다”며 “고객과의 물품 거래에서 공급 대가로 볼 수 없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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