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입력 2020-08-25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방심위, 주1회에서 주2~3회 심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방통위 (연합뉴스)
▲방통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76,000
    • +3.71%
    • 이더리움
    • 4,412,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1.52%
    • 리플
    • 813
    • +0.37%
    • 솔라나
    • 293,000
    • +2.99%
    • 에이다
    • 814
    • +1.37%
    • 이오스
    • 778
    • +5.85%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00
    • +1.22%
    • 체인링크
    • 19,450
    • -3.09%
    • 샌드박스
    • 405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