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상수도 공사 관련 부담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주택건설업체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4월 대구 동구 신서동 일원의 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으며, 2012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다. A 사는 LH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를 분양받은 후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A 사는 2017년 6월 주택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같은 달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A 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2451만2000원을 부과했다.
이후 A 사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 부담 책임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LH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인 주택단지를 건설한 주체라는 점에서 부담금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