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BMW 특정 모델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배급사(한국법인)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쏘카가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74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판매 업체인 도이치모터스가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는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520d 차량 40여 대를 구매해 고객에게 대여하던 중 차량 2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주행 중인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전 출력이 감소하고 송풍구에 연기가 유입되는 등 공통적인 현상이 발견됐다.
이후 국토교통부 소속 민관합동조사단은 2018년 12월 520d 차량의 화재 원인에 대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시스템의 결함인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쏘카는 지난해 3월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가 차량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차량 2대 중 1대에 대해서는 화재 전 출력이 감소하는 등 구체적인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있지만, 다른 1대는 '원인 미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BMW코리아가 화재 차량을 직접 제조했다는 증거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BMW코리아를 본사의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봤다.
장 부장판사는 "BMW코리아에 '제조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으로 손해가 확대돼야 하는데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