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이동 통신 소비자들은 통신 품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1년 간(2019년 4월~2020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총 신청 건수 167건 중 전화통화 및 데이터 송수신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 가장 많이 차지했다.
지원금 미지급ㆍ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이 51건(30.5%), ‘계약 내용 설명ㆍ고지 미흡’이 25건(1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반가량의 가입자는 5G 속도에도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설문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계약할 때 5G 커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5G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는데, 실제 계약 현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