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침수된 전남 나주 농경지. (뉴시스)
농어업 재해보험 전용 계좌가 신설 된다. 보험금을 입금할 경우 압류가 제한돼 보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하부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해 운영한다.
농어업 재해보험금은 기존에도 압류가 금지됐지만 일반 통장으로 입금해 예금과 섞이게 되면 보호를 받기가 힘들었다.
이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필요한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고,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된다. 이외의 보험금은 절반만 압류가 제한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지역농협이나 수협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지역농협이나 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있는 경우는 별도로 추가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