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입력 2020-08-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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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유지하되 소득·재산기준 완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26만2000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에는 고령자(65세 이상)와 만 30세 초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내후년에는 이 외 모든 가구에 대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연소득의 합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

부양의무자 폐지로 26만2000명(18만 가구)이 신규로 평균 32만7000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된다. 다만 소득·재산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선정기준 상대적 빈곤선으로 개편돼 19만9000명(13만4000가구)이 신규 지원받을 전망이다.

급여 공통으로는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재검토된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원자료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고,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현재 가구균등화지수는 4인 가구(1)를 기준으로 다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돼 있다. 앞으로 1인 가구는 0.370에서 0.400으로, 2인 가구는 0.630에서 0.650으로 오르고,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0.026~0.109 내린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월 52만7000원에서 57만6000원+알파(α)로 오른다.

빈곤 예방 및 자립 지원 차원에선 청년층(3만1000가구)에 대해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되고, 청년사업단 사업이 확대된다.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고령자에 대해선 노인일자리 참여방안이 마련되고, 13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지역이 120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박 장관은 “2000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이제 20주년이 됐다”며 “지난 20년에 걸쳐서 비록 속도는 늦었지만 차근히 제도를 개선해왔고 발전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비해서 앞으로 3년에 걸쳐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기본생활을 좀 더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담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면 그 의견을 경청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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