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대상·지원금 기준마련

입력 2020-07-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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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원 대상 및 피해 범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대상별 피해 범위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기준도 마련, 피해유형별로 지원금 결정 기준을 세운다. 지원금 결정 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지원금 종류를 정한다.

피해자 인정 기준, 신청 서류, 사실 조사 방법, 지원금 지급,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담는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포항에서 살고 경제 활동을 하며 재산을 소유하는 등 '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진 피해에 대해 지원받은 이도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신청인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자 요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사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을 위해 현장 방문, 피해자 면담, 또는 서류조사가 이뤄진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 시 결정서를 작성하면 지원금 지급 결정 한 달 안에 결정서를 송달하고, 송달 후 한 달 내로 지원금을 준다.

신청인은 피해 여부·정도의 변화, 중요서류의 추가 제출, 지원금 결정의 명백한 오류 등의 경우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의 의견을 청취 절차를 거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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